종합소득세가 적을까, 법인세가 적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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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개인사업자를 선택한다. 법인보다 설립절차가 간단하고, 설립비용도 거의 발생하지 않아 비교적 쉽게 사업자등록증을 취득할 수 있다. 또한 의사결정이나 자금관리가 자유롭다. 다만, 사업 범위가 넓어지거나 매출이 증가한다면, 큰 고민이 생길 수 있다.

바로 사업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 부담이 확대되는 것이다. 특히 개인사업자는 급여 비용이나 대표이사의 퇴직금을 인정하지 않고, 가족에게 지분을 양도하는 것도 불가하기 때문에 소득에 대한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해야 한다.

더욱이 일정규모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주는 성실신고 확인대상에 포함된다. 즉,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해야 한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은 업종별로 수입금액기준이 다르다.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 매매업,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의 경우 15억 원 이상이며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함),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의 경우 7.5억 원 이상일 때 성실신고 확인대상이다. 또한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 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서비스업은 5억 원 이상인 경우 포함된다.

특히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유무형자산의 현물출자 및 사업 양수도 등의 방법으로 법인 전환 후 3년 이내 법인이거나 성실신고 확인대상 개인사업자가 내국 법인으로 전환한 후 전환한 내국법인이 그 전환에 따라 경영하던 사업을 전환일로부터 3년 이내 인수한 다른 내국 법인도 성실신고를 해야 한다.

물론 법인이라고 성실신고 확인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만일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다면,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지배주주 등의 보유지분율 50% 초과,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해당 사업연도에 부동산 임대업이 주된 사업 또는 임대수입, 이자, 배당 등 합계가 매출액의 50% 이상일 때 성실신고 확인대상이 된다.

한편, 개인사업자와 법인 사업자는 세금 종류와 세율에도 차이가 있다.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율은 6~45% 8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받고, 법인사업자의 법인세율은 9~24% 4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받는다. 개정세법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4%로 낮추고 소득세는 세율과 과세표준 단계가 그대로 유지됐다.

세금을 제외하고도 법인은 주식을 발행해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주주는 기업에 출자한 자금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지게 된다. 법인의 이익금은 대표가 임의로 사용할 수 없고, 이익금 회수를 위해서는 배당과 상여 등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반면 개인사업자는 창업자의 자본과 노동력을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업자금이나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사업주의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과 부채 등의 책임도 개인에게 있다.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세금 등의 이유로 법인 전환을 고려하고 있다면 사업 규모와 상황, 법인 전환 후 사업 방향과 경영 관리에 대한 계획 등을 충분히 고려해 법인 전환을 해야 한다. 또한 법인은 재무관리에 신경 써야 하므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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