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전환 시 자산과 부채, 사업 규모와 업종을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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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분식사업을 하는 강 대표는 백화점에서 입점 요청을 받고, 쇼핑사이트에서 판매 요청을 받았다. 하지만 공장 설비를 늘리고 인력을 확충할 자금이 부족했다. 강 대표는 금융권에 대출을 신청했지만,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한정된 금액만 대출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일산에서 임대사업을 하는 박 대표는 과거 매입했던 건물 주변이 재개발 되며, 시세차익이 2배 이상 상승했다. 하지만 지병이 있던 박 대표는 자녀에게 건물을 상속해야 하는 문제로 고민하고 있었다. 그리고 온전히 부를 상속하기 위해 법인 전환을 고려하고 있다.

이처럼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려는 목적 중의 하나는 세금 절감이다. 정부는 2018년부터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실행했다. 개인사업자에 대한 과세표준 구간이 7단계로 확대되었고 최고세율도 42로 인상됐다.

21년부터는 ‘10억원 초과’구간이 신설되어 45의 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또한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범위를 농업·도소매업 등 15억 원 이상, 제조업·숙박업·음식업 등 7.5억 원 이상, 부동산 임대업·서비스업 등 5억 원 이상으로 꾸준히 확대하고 있으며, 국세행정시스템을 통해 탈세 및 탈루 행위를 적발하고 있다. 특히 개인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임대소득세, 지방세, 종부세 등 고정비용을 납부해야 하고 자녀에게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유산으로 물려줄 때 높은 상속세와 증여세가 부과되기에 더 큰 부담을 느낄 수 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먼저, 개인사업자를 폐업한 후 신규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다. 사업의 양수도 없이 개인사업자의 폐업 절차를 마치고 신규법인을 설립해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사업자 폐업 절차와 법인 사업자 설립 절차를 따르면 된다. 하지만 개인사업자의 자산, 부채 및 권리 의무가 신규법인으로 자동 승계되지 않기 때문에 이전 과정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으므로 신규법인에 이전할 사업용 고정자산이 없는 경우에 활용하는 것이 좋다.

 

​다음으로 개인사업자와 신규법인 간 자산 및 부채의 포괄적인 양도를 하는 포괄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이다. 포괄양수도는 사업의 모든 물적·인적 자원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도하는 거래다. 따라서 법인 전환일까지 개인사업자 결산을 통해 순자산가액을 정하고 신규법인을 설립하여 포괄양수도를 위한 이사회 승인,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진행된다. 이 방법은 사업 승계에 다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개인사업자의 사업이 법인에 그대로 이전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다. 또 양도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가 이월되며 신규 법인의 부동산 취득세가 감면된다. 하지만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신규법인의 자본금이 개인사업자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하므로 순자산가액 이상의 현금이 없다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외에도 세감면 포괄양수도, 현물출자, 중소기업 통합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세감면 포괄양수도와 현물출자 방법은 개인이 법인 전환을 할 경우, 부동산이나 유형자산의 취·등록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라 세액 감면 및 이월 세액공제 등을 받아 법인전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이나 유형자산을 법인으로 출자할 때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이처럼 법인 전환 시에는 자산과 부채, 사업규모나 업종을 자세히 검토하여 사업 내용에 적합한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적절한 사유 없이 법인이나 관련 용도의 부동산 자산을 매각하거나 전환하며 50 이상의 주식을 매각할 경우, 이월된 양도소득세는 개인 부담이 되고 감면받은 취득세를 환원해야 할 수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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