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는 법인과 개인 중 어떤 형태가 유리할까?

2023-08-24

개인과 법인사업자는 관리방식가 규모가 달라

법인전환시 얻는 가장 큰 이점은 세금 절감

 

한국의 사업 형태는 크게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나눌 수 있다. 사업 형태에 따라 운영방식과 세금 신고 유형도 달라진다. 개인사업자는 창업자의 자본과 노동력을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업자금이나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사업주의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과 부채 등의 책임은 개인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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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는 기업과 주주가 별개이다. 주식을 발행해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주주는 기업에 출자한 자금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지게 된다. 법인의 이익금은 대표가 임의로 사용할 수 없고, 이익금 회수를 위해서는 배당과 상여 등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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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사업의 관리 방식과 규모가 다르고, 세금 면에서도 큰 차이를 보인다.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율은 6~45% 8단계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법인사업자의 법인세율은 10~25% 4단계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단순히 세율만 보면 과세표준이 2,160만 원 이하인 경우는 개인사업자가 유리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법인사업자가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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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임대사업자는 법인과 개인 중 어떤 게 유리할까? 소액으로 부동산을 구입할 때도 개인 명의로 할지, 법인 명의로 할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고민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매각할 때 절약되는 세금 때문이다. 많은 사람이 법인으로 부동산을 구입해서 임대하거나 매각하면 법인세가 낮아진다고 생각하는데 세법 관점에서 볼 때 개인이 유리한지, 법인이 유리한지 판단하기는 어렵다. 다만 취득과 보유, 처분 단계별로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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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성실신고확인의무제도 역시 부동산 임대업자의 법인 전환을 고려하게 만들고 있다. 업종별로 수입금액이 다른데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수입이 5억 원을 초과할 때 성실신고 대상으로 분류된다. 기준 금액은 앞으로 더욱 낮아질 수 있으므로 향후 많은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성실신고 대상자로 분류될 확률이 높다. 성실신고대상자로 분류되면 비용처리에 있어 까다로운 증빙이 필요하다.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며 얻게 되는 가장 큰 이점은 세금 절감이다. 대표의 소득을 근로소득, 배당소득, 퇴직금 등으로 분산시켜 한계세율을 낮추고 소득공제비율이 높은 항목에 소득을 포함시키면 큰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운영자인 동시에 주주로서 배당소득을 취할 수 있고 급여, 상여금, 퇴직금 등으로 비용인정을 받을 수 있어 이익금을 회수하는 데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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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지원 현물출자에 의한 전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이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할 때 사업용 고정자산을 자본금 대신 현물출자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비중이 높은 개인사업자가 조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처리 기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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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일반 사업양수도 방법은 법인을 설립하고 개인사업자산을 법인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절차가 간편하지만 조세 혜택이 없어 양도소득세와 취득세가 적거나 법인 전환 일정이 촉박한 경우에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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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세감면 포괄양수도 방법과 현물출자 방법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법인전환에 따른 세금 부담이기 때문에 실물 자산에 대한 가치평가가 정확해야 한다. 또한 법인전환 후 사업 방향과 경영관리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므로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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