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 연구소, 활용할수록 ‘보배’

2020-02-10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흐름에 발맞추기 위해 기업 내의 독립된 연구조직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기술 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키우지 않으면 기업의 생존경쟁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특히 자본과 인력 면에서 취약한 중소기업은 독립적인 연구 개발 환경을 조성할 여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정책을 영리하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 ‘기업부설 연구소’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는 기업의 기술개발 활동을 촉진하고 연구조직을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개발 전담조직을 신고 및 인정함으로써 연구 개발활동에 따른 정부 지원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조세 및 인력지원, 관세 감면, 판로 개척, 자금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하며, 합법적으로 세금을 절감할 수 있어 중소기업 대표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캐주얼 분식 브랜드로 유명한 J사는 식자재를 자체적으로 생산하며, 독자적인 물류시스템을 구축해 공급가격을 합리적으로 책정하였으며, 가맹점의 안정적인 수익보장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가맹점주의 지지를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업부설 연구소를 운영해 사회의 흐름과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오류를 빠르게 수정 및 보완하여 기업 경쟁력을 향상시켰습니다.
 
이처럼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은 꾸준한 기술개발로 중소기업의 시장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부설 연구소의 대표적인 혜택으로는 조세 지원이 있으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를 기업 규모에 따라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 연구와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연구 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혜택, 연구개발에 필요한 수입물품 발생 시 관세 80% 감면, 기업부설연구소 용도의 부동산 지방세 감면, 신성장동력 산업 및 원천기술 세액공제, 미취업청년 고용 시 연간 인건비 50% 지원, 정부 주도 개발사업 참여 시 가산점 부과, 기업 대외 신뢰도 상승 등의 혜택을 지원받게 됩니다.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고자 한다면 소정의 연구전담인력과 독립된 연구 공간 및 연구시설 등의 인정 요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기업 규모에 따라 최소 2명에서 10명 이상의 인원을 배치하고 다른 부서와 분리되어 별도의 출입문을 지닌 독립공간을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연구기자재는 연구개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고 연구 공간 내에 위치해야 합니다. 이후 구비서류를 작성해 신고를 마치면 심사를 통해 인정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기업부설연구소는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설립 가능하며, 정부는 과학기술 및 지식서비스 분야의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하는 방안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기에 기술 개발을 통한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기업부설 연구소의 설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꾸준한 연구개발을 통해 기술을 개발하고 상업화시키는 사후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정기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세지원과 자금지원 등 혜택만 얻을 목적으로 기업부설연구소를 활용했다면 인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에 연구원의 이직, 직원 현황, 본점의 여부, 대표자 및 상호 변경, 업종 변경, 매출액 및 자본금의 변동, 연구소 공간 면적 변경, 연구 분야의 변화 등 설립요건 변경 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기업부설 연구소는 설립하는 것보다 사후관리와 활용 방안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정이 취소되며, 정부의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없고 기업 신용도 평가가 하향 조정되어 자금 운용에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업부설연구소의 설립부터 사후 관리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기업의 상황에 맞게 적합한 방법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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