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가 두렵다면 법인전환을 할 때가 온 것이다

2020-01-14

정부는 고소득 개인사업자의 과세를 강화하고 있는 반면, 각종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등을 축소하여 개인사업자의 세금부담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사업자는 매출을 높이는 것보다 세금과 인건비를 낮추는 방법이 비용을 가장 절약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납부해야하는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 1년 동안 경제 활동을 통해 얻은 다양한 소득을 종합하여 신고하는 것으로 매년 5월에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의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6~42%로 부과되기 때문에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다면, 법인 전환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일정 기준의 수입금액을 넘어선 개인사업자의 경우,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로 분류되어 6월에 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성실신고 확인제도는 고소득 개인사업자의 고의적인 탈세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2012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연매출액을 기준으로 일정액 이상의 수익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기 전에 신고내용과 증빙서류 등을 의무적으로 세무대리인에게 검증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성실신고 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지라도 3년 동안은 성실신고를 확인받아야 하지만, 장기간의 관점에서 보면 법인전환을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는 업종별로 정해진 수입금액의 기준에 따라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의 종사자일 경우 15억 원 이상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등의 종사자일 경우 7.5억 원 이상 ▷부동산 임대업, 전문직 사업자, 기타 서비스업 등의 종사자일 경우 5억 원 이상의 소득을 거둘 때 해당 제도를 적용받게 됩니다. 이외에도 기타소득 범위 및 필요경비율까지 단계적으로 축소되고 있어 개인사업자의 세금 부담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물론 법인전환 후에도 법인세를 납부해야하지만, 10~25%의 세율을 적용받고 과세표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보다 더 적은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신용도가 높아져 금융권 거래 시 편의성이 커지며, 공공사업 입찰이나 대기업 납품 등이 용이해집니다. 만일 사업 규모가 커지고 매출액이 높아진다면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할 수 있고 역량 있는 인재를 확보하는 데 유리해 집니다.

아울러 법인 전환 시 대표와 가족을 주주로 구성해 각각의 급여, 상여, 배당을 활용해 근로소득을 분산하여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고 이들의 인건비를 비용으로 인정받아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업승계 시 개인사업자보다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은퇴계획을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및 증여세는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무리한 상속으로 인해 가족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의 경우, 가업승계의 활용방안이 많고 정부의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기에 개인사업자보다 훨씬 유리한 위치에서 가업승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현물출자, 사업양수도, 포괄양수도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종별 특성과 법인 전환 후 사업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가장 적합한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주식발행, 정관작성, 상속계획, 은퇴자금 마련, 재무관리 등의 종합적인 준비가 이루어진다면 안정적인 법인 전환과 사후관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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